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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7노133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중생에 대하여 훈계 또는 훈육을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친모와 집안일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다행히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이후 별다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뒤에 “ 및 형의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