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5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 14:00~15:30경 사이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횟집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위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뭘 봐, 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1. 16: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에 앉아 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이 수갑 풀어라,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 수갑 좀 풀어가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수사)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촬영

1. 피의자 B 관공서주취소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후 피고인 B은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