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7 2018고단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 자로 사이트 운영에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7. 11. 14.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장 회신자료 (D 은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