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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6 2019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7. 07:05경 강릉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7호 국도를 강릉시청 방면에서 솔올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SM3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