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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50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63세)가 약 15년 동안 함께 장사를 해 오면서 용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아침밥 등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자신을 홀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1:30경 부산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예금 통장을 보자, 딸 결혼 예단으로 받았던 팔찌 보자, 어떤 놈 갖다 주었느냐”며 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리와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3. 21. 05:5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제1항의 장소 내 거실 작은방 방문 앞에 신문지와 커피 상자를 놓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놓아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타는 냄새를 맡고 방에서 뛰쳐나온 피해자가 욕실에서 바가지에 담아 온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작은방 방문 틀과 방문 하단 부분만 약간 그을리게 하고 그 불길이 주거 건물 전체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의 보충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