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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0186

양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손해배상 예정액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손해는 이 사건 학원의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의 학원생 수 85명에서 72명으로 감소함에 따른 권리금차액 손해 704만 원에 불과하고,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 당시의 학원생 수 102명에서 72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2,2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경 이 사건 학원의 권리금은 1,650만 원으로서 권리금차액에 따른 피고의 손해액은 5,850만 원(7,500만 원 - 1,650만 원)이고, 그 밖에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직원퇴직적립금 5,046,070원, 원고가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460만 원 상당의 교재비 등의 채무, 미 반환된 중요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 피고의 처 F이 지급받지 못한 1,720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의 손해액이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 예정액 6,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과다하지 않고, 1심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을 3,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그 초과금액인 3,25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