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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21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14. 4. 30. 말다툼 끝에 가슴 부분을 발로 4~5차례 때려 뼈가 부러졌고, 집에 가겠다는 고소인을 가지 말라고 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곳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3. 15:00경 위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제2회 진술을 하면서 "폭행과 강간 피해를 당한 날짜가

4. 30.이 아니라

4. 28. 6:00~7:00경이 맞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28.은 피고인은 C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C의 집에서 지내던 때로, 오전에 C의 고장 난 휴대전화기 수리를 위해 피고인이 직접 수리 기사에게 전화를 한 후 퀵서비스를 보냈고, 오후까지 C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C의 집에 있는 동안 C으로부터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2014. 4. 30.에는 C을 만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일시 관련, 진단서 제출, 퀵서비스 기사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