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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5. 4. 04:00경 광명시 D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굴다리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5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위 장소에 버려두고 떠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F(현재 G) 베라크루즈 차량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고 위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4.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굴다리 부근 길에서 큰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위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위 장소에 버려두고 도망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등 하면서 위 차량에 근접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을 쫓아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가속,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주변에 있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위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을 쫓아오던 피해자가 위 차량에 부딪히거나 놀라 넘어지면서 길바닥 등에 몸이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의 열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