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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1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일시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으로 1,455만 원을 받아가고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경찰에 신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사실은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대전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찾아와 2012. 6. 20. 10:45경부터 11:45경까지 대전 중구 D 소재 E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얘기하고, 2012. 7. 10. 20:00경부터 21: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얘기를 한 사실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대전 중부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 G에게 동거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강간 등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2. 6. 26. 13:00경 대전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5분만 얘기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피해자의 H 소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인근 E교회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고인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항하자 소리치는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 안그러면 옷을 찢어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한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약 30여분간 강간하였고, 2012. 7. 10. 21:30경 대전 중구 D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