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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7가합56905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에서 폐기물 재생산업, 환경에너지 사업, 선박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석탄회를 수출입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사업폐기물 수출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2005. 11.경부터 원고의 오사카 본사 영업부문 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석탄회 수출대행업무 등을 담당해 오다가 2012. 12. 20. 퇴사하였고, 2013. 3. 4. 무역업, 제1종화물이용 운송사업, 선박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비밀유지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저는 2012. 12. 20.자로 귀사를 퇴직하지만, 귀사 영업비밀정보에 관해서 이하의 사항을 엄수하는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비밀유지의 확인) 저는 퇴직함에 있어서 이하에 표시된 귀사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고 한다)에 관한 자료 등 일체에 대해서 원본은 물론 사본 및 관련 자료 등을 귀사에 반환하고 스스로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드립니다.

1.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의 기획, 기술자료, 제조원가, 가격결정 등의 정보

2. 재무, 인사 등에 관한 정보

3. 타사와의 업무 제휴에 관한 정보

4. 상사 또는 영업 비밀 등 관리책임자로부터 비밀정보로 지정된 정보

5. 이상 외 귀사가 특히 비밀유지 대상으로 지정한 정보 제2조(비밀의 귀속) 비밀정보는 귀사에 귀속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에 있어서 저에게 귀속된 일체의 권리를 귀사에 양도하고, 그 권리가 저에게 귀속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3조(퇴직 후의 비밀유지의 서약) 비밀정보에 있어서는 귀사를 퇴직한 후에도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