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7 2020가단5164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N 임야 70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임야를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해당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일부 피고는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사실,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금분할정산 등의 협의도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야는 이를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임야는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해당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