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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26 2017고정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문경시 C 마을회관에서 2016년 C 결산 내역을 보고 하던 중 피해자 D에 대하여 “ 구 이장은 2013년 피고인으로부터 윷놀이 찬조금 10만 원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은 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착복하였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6번)

1. C 2013년도 결산보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객관적 행동은 인정하나 당시 동가 비 건립 찬조금 부분과 다소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 마을 회에서는 동가 비 건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 로부터 는 찬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윷놀이 찬조금이든 동가 비 건립 찬조금이든지 간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