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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1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소유주이자 대표이사로 위 회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자이고 H은 주식회사 G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거래 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이사인 H에게 위 H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은 2008. 7. 21.경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한 다음, 위 씨티은행 계좌로 위 주식회사 G의 거래 회사인 창보식품 주식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29,780,215원 상당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08. 10. 8. 위 주식회사 G의 자금담당자인 J를 시켜 위 계좌에서 2,839,888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8. 6.부터 2009. 11. 4.까지 8회에 걸쳐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모텔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의 씨티은행계좌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H이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고, 위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피고인이 사용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H에게 중국 하우지하우지 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