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공2001.12.15.(144),2578]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그 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한 재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재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가받은 환지계획 및 그 환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2]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가 수정된 환지계획을 공람시키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관할 시장에게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접수한 후 관할 시장이 공람절차를 거쳤으나, 관할 시장이 한 공람절차는 사업계획변경 인가시에 요구되는 공람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사업시행자 자신이 실시하여야 할 수정된 환지계획에 관한 공람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로 폐지) 제47조, 제33조 등의 규정에서 환지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지계획의 입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어 그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가받은 환지계획 및 이러한 환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은 위법하다.
[2]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가 수정된 환지계획을 공람시키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관할 시장에게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접수한 후 관할 시장이 공람절차를 거쳤으나, 관할 시장이 한 공람절차는 사업계획변경 인가시에 요구되는 공람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사업시행자 자신이 실시하여야 할 수정된 환지계획에 관한 공람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33조 , 제47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 제4조 , 제10조 , 제12조 , 제24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 제4조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조 , 제9조 , 제12조 , 제14조 , 제32조 제1항 , 제33조 , 제46조 , 제47조 , 제56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 제4조 , 제10조 , 제12조 , 제24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 제4조
원고 1 외 2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철)
밀양북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그의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95. 12. 18.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밀양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사업을 시행하던 중, 1996. 7. 10. 임원 및 대의원 연석회의에서, 종전토지를 1등급에서 8등급으로 구분하는 급지분류방법, 급지별 연도부담률 및 공통부담률 등을 결정하고, 1997년 6월경 공람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들로부터의 의견제시에 따라 1997. 7. 16. 토지평가협의회위원회의 및 1997. 8. 7. 대의원 및 토지평가협의회위원 연석회의에서 당초 4급지로 분류된 토지 17필지에 관하여 공통부담률을 당초보다 5% 낮추어 3급지의 부담률과 같도록 결정한 후, 1997. 8. 8. 밀양시장에게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접수한 사실, 한편 밀양시장이 1997. 8. 20.부터 1997. 9. 6.까지의 사이에 공람절차를 거쳤는데, 이때 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던 사실, 피고가 1997. 9. 8. 대의원 및 토지평가협의회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종전의 1996. 7. 10.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급지분류방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급지분류방법을 수정하는 한편, 밀양시장에게 접수된 3건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경상남도지사가 밀양시장으로부터 피고의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진달받고, 피고에게, 위 인가신청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여 이를 해결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1997. 11. 19. 위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실, 피고가 그 동안의 결정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한 후 1997. 12. 15. 밀양시장에게 다시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접수하여 밀양시장이 1997. 12. 23. 이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진달하고, 경상남도지사가 1997. 12. 29.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을 인가하였으며, 피고가 1998. 1. 10. 조합원들에게 환지예정지지정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에 관하여 공람절차를 거친 이상, 위 공람절차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지계획을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가 수정된 환지계획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환지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33조 등의 규정에서 환지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지계획의 입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어 그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가받은 환지계획 및 이러한 환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정된 환지계획을 공람시키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밀양시장에게 인가신청을 접수시킨 후에 밀양시장이 공람절차를 거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밀양시장이 한 그 공람절차는 사업계획변경 인가시에 요구되는 공람절차에 관한 규정인 법 제14조, 제12조 및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것이며 한편, 법 제47조, 제33조 및 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시행자 자신이 공람절차를 실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람절차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소정의 사항을 공고하는 외에도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밀양시장이 공람절차를 시행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가 수정된 환지계획에 관하여 공람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에 관하여 공람절차를 거친 이상, 그 공람절차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지계획을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환지계획 인가시 요구되는 공람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