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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161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11』 피고인은 2013. 2. 24. 04:1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F 뉴카렌스 승용차 문을 열어둔 채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뒷자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캐논 550D DSLR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POLICE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배낭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17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31. 22:00경 서울 마포구 G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번호불상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2012. 12. 3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도로 우편에 불법 주차하여 놓고 부득이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22:5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은 K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J은 그 뒷자리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 우편에 불법 주차한 위 소나타3 승용차를 피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L 운전의 M 그랜저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획에 따라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J은 2013. 1. 11.경 위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2013. 1. 11.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