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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2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 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2세)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약 2센치미터 정도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