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5.19 2015가단101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D생)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D생)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