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9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7가합200690)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2. 21. 원고와 B이 공모하여 임야의 매도에 관한 적법한 종중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임야 매매대금을 피고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B이 공동하여 피고에게 346,98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7. 11. 30.이다. ,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8. 2.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적시한 임야의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사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7. 11. 30. 이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