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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7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가. 다음 사실이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된다.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6. 4. 15.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11. 9. 상소권회복청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초기4748)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③ 위 법원은 2016. 11. 15.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번호 “2015 고단 1043” 을 “2015 고단 1043-1( 분리) 로 바로잡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