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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2077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의 토지 중 95%이상의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는데,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소유한 피고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에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가 상당액인 매매대금 586,523,7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관련법리 주택법 제22조에 의하면,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하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전문). 위와 같이 구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ㆍ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