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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50132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7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