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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31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 무고 자인 E는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E를 무고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이 사건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누락할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