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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14 2018노2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본건은 피고인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던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인데, D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결국 출마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 인의 본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평소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본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원심 판시와 같이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이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