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4고정43』 피고인은 2012. 9. 29. 02:16경 군포시 C에 있는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텐사 승용차의 앞 보닛과 조수석 문짝 등에 ‘리무버 시너’를 뿌려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약 34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44』 피고인은 2012. 11. 30. 22:55경 군포시 C에 있는 ‘F학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피해자의 동거녀이자 자신이 짝사랑했던 G과 같이 걸어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왜 쫓아 다니냐’고 말하며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왜 지랄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길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20~30초 짓누르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2~3회 때려 왼쪽 팔목 부분과 오른 발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45』 피고인은 2013. 4. 20. 16:39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과천경마장 2층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2014고정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정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