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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09 2018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