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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0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쥬드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7:4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6번지 앞 노상에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구조 변경된 머플러가 장착된 상기 이륜자동차를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자택 앞 도로상에서부터 위 단속 장소까지 약 1km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