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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45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K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K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렇게 마음먹은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2016. 11.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B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주주 명부와 위임장을 작성행사하고, 이로써 공 전자기록 인 회사 등기부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채로 비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회사 제도를 어지럽히고 회사 등기부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를 횡령하기도 하였으므로 더욱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기재 중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