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7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23:30 경 인천 연수구 B 7 단지 상가 1 층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24 세) 와 서비스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 치의 아 탈구 및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