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8.12.선고 2019가단574267 판결

대여금

사건

2019가단574267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담당변호사 이환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완

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민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충훈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1. 3,000만원, 2019. 4. 6. 2,000만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3개월내로 약정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8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투자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위적으로, 위 각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기로 한 보드게임 카페의 일종인 '홀덤 카페'에 대한 투자금이고, 원고는 40%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이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는 원금반환의 보장 및 약정이 없고, 위 홀덤카페는 불법영업으로 2019. 6.경 경찰에 단속되어 폐업하는 바람에 수익이 없어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득하면서 자신이 3개월 내에 반드시 원고의 돈을 갚겠고 고율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하며 간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돈이 송금된 점, 원고가 2019. 11. 및 12.경에도 계속하여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위 돈을 꼭 주겠다고 대답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위 돈은 대여금으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원금반환보장이 없는 투자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홀덤 카페에서 불법 도박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자금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곽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