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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551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10:35경 채무자인 피해자 C(51세)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산업 2층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진 일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방법 및 그 피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