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부분,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덧붙이는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가. 4면 8행의 “을 제1 내지 3, 33, 34호증” 다음에 “을 제36, 37호증”을 추가한다.
나. 5면 10, 11행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를 “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로 고쳐 적는다.
다. 6면 8, 9행의 “결산을 하기도 하였던 점” 다음에 “(당심 법원의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11.부터 2010. 11. 20.까지 원고의 딸 H 명의로 이 사건 장례식장 내 구내식당의 사업자명의를 등록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같은 기간 동안 신고된 위 구내식당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496,666,942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을 제4∼6,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결산 과정에도 참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라.
7면 1, 2행의 “이에 의하면”을 "을 제33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장례식장을 F, G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D이 적은 메모에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입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제1심 증인 D은 원고 등 4인이 2012. 10. 1. 이 사건 장례식장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