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55 경 속초시 소재 동명 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간 동면 소재 화곡 터널 춘천방향 출구 150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