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7. 03:50 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투 다리 호프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04:10 경 같은 시 평화로 196 신일 엘리 시 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196 신일 엘리 시 움 앞 편도 2차로 길을 망월 사역 방면에서 회 룡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던
D 그 랜 져 개인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