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B11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5: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F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에 의한 규칙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 남, 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제 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