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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단63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2.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대지 292.7㎡ 및 그 지상 다가구 주택(이하 대지를 ‘이 사건 토지’, 다가구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대지 및 다가구 주택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피고에게 2008. 3. 20. D,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35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35억 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0억 원, 필요경비 134,419,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31,108,244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에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406,986,599원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가액 35억 원, 취득가액 1,709,432,401원, 필요경비 1,800만 원임을 전제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7,114,8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4,382,50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6,217,196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만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35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다만 양수인들이 새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임대사업을 진행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임차인들의 퇴거와 이 사건 건물의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