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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3가합8305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반소원고) C는 1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F의 처이다. 2) 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는 B의 처이고, 피고 D, E은 B의 딸이다.

나. F 소유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및 매매계약 1)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304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는 F의 소유였는데, B는 2001. 3. 9.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경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5. 7. 12.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F은 2007. 7.경 B에게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B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기존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한 것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H빌딩의 소유관계 및 관련 소송 결과 1) 서울 종로구 I 외 4필지 지상 8층 주택 및 영업용 건물인 H빌딩(이하 ‘H빌딩’이라고 한다,

현재 H빌딩은 철거되었다

)은 B와 B의 형제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2) F은 1994년부터 H빌딩 중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면서 B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고, F, 원고와 B 사이에 여러 금전관계가 존재하였다.

3 원고는 2004. 8. 9.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3908호로 "원고가 2003. 4. 2. B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0.9%,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H빌딩 중 B의 지분 18분의 4를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