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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9.27 2016노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9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