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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6나7957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1,8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운영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위 금원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 11. 7.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1313호 사기 사건에서 ‘피고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7.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터넷상 배팅사업(스포츠토토 방식)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익금 중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2노37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4.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위 사이트의 개설을 위한 초기 비용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고가 투자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투자하기로 약정한 점,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위 사이트 개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대여한 돈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투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