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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누1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2)행,009]

판시사항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라서 재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국내도매가격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라서 재무부장관이 작성시달한 국내도매가격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무부장관이 원판시 주요 수입외 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에 이 사건 재봉기 두부의 수입신고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을 1대당 금53,000원으로 결정 기재한 것은 형식상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함) 소정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는 원판시와 같은 일부 직원의 착각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물품인 (공업용)재봉기두부에 대한 국내 도매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를 작성하여 각 세관장에게 시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판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가 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라서 원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작성 시달된 것이라면 이것이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부산세관장이 원판시와 같이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특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판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중 이 사건 물품에관한 국내 도매가격 1대당 금 53,000원이 피고의 이 사건 특관세부과처분 이전에 취소 내지 변경된 여부의 점을 심사판단 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연 일부 직원의 착각 운운을 내세워 재무부장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 시달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 기재의 국내 도매가격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