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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4 2015가단5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039,858원, 원고 B, C에게 각 14,026,51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 고 F은 2003. 10. 8. 피고들에게 부산 남구 G에 있는 H학원을 매도하면서 권리금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E은 2005. 7. 1. 피고 D과 함께 위 권리금과 월세 등 46,593,579원을 2006. 1.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2005. 7. 13. 월세 1,000,000원, H학원의 공공요금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위 H학원을 매수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 합계 49,093,579원(= 46,593,579원 1,000,000원 1,5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 A에게 21,039,858원(≒ 21,040,105원 = 49,093,579원 × 3/7), 원고 B, C에게 각 14,026,517원(≒ 14,026,736원 = 49,093,579원 × 2/7)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D은 2015. 7. 29.부터, 피고 E은 2015. 4. 26.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은 2005. 6. 25. 고 F과 원고 A에게 8,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D이 2013년까지 고 F에게 월 500,000원에서 1,000,000원 사이의 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E은 고 F이 피고 E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