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6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28.부터 2016. 4.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2015. 11.부터 2016. 3. 임금 각 1,300,000원, 2016. 4. 임금 130,000원 등 임금 합계 6,63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8,399,870 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04. 5. 28.부터 2016. 4. 3.까지 근로 하 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330,730원 등 금품 합계 11,730,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3.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28.부터 2016. 4. 3.까지 근무한 D에게 2016. 4. 4. 분양 대행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