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분담금 등 반환
2017가합999 조합원분담금 등 반환
1. A
2. B
3. C
4. D
E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018. 1. 11.
2018. 1.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00만 원, 원고 B에게 6,200만 원, 원고 C에게 6,200만 원, 원고 D에게 5,6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중구 F 일원에서 6개동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향후 설립될 지역주 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원고별 각 계약일자, 각 계약 아파트의 동, 층수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원분담금 등의 합계액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 계약일자 | 계약 동, 층수 |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합계액 |
원고 A | 2015. 7. 21. | 104동 40층 | 6,100만 원 |
원고 B | 2015. 7. 22.(위 일자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G의 지 위를 2015. 12. 3. 양수) | 104동 41층 | 6,200만 원 |
원고 C | 2015. 7. 22. | 104동 42층 | 6,200만 원 |
원고 D | 2015. 7. 21. | 104동 43층 | 5,650만 원 |
나. 이 사건 각 계약 당시의 설계도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은 41층, 102동은 41층, 103동은 42층, 104동의 경우 46층, 105동은 46층, 106동은 41층으로 각 건축될예정이어서, 피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위와 같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2016. 5. 4.경 피고에게 위 설계도면대로 건죽하게 될 경우
인근 H병원 헬기장의 비행 고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H병원 등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H병원 등과 협의하여, 101동을 43증, 102동을41층, 103동을 각 라인별로 38층, 39층, 104동을 각 라인별로 43층, 38층, 105동을 43층, 106동을 43층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각각 설계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104동의 층수보다 더 낮은 층수로 그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각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행불능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원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원분담금 등의 합계액인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를 특정하여 조합원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아파트 104동의 설계도면상 층수가 46층에서 38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으로 분양받기로 한 위 아파트 40층 내지 43층의 계약 목적물은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
②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자진 취하하였고, 원고들 외의 나머지 조합가입계약자 296명 역시 조합원분담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가압류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무릇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 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10 내지 1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이 채무자인 피고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104동의 경우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 르면 한 라인은 43층, 한 라인은 38층으로 건축될 예정이어서 원고들은 향후 있을 호수 추첨에서 43층으로 건축될 라인으로 배정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계약한 층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04동의 일부라인의 층수가 38층으로 건축된다는 사유만으로 현재 원고들이 분양받을 계약 목적물이 소멸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사 원고들이 38층으로 건축될 라인으로 배정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와이 사건 아파트 104동 내 다른 층수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등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2017. 1.경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한 사실 및 원고들 외의 다른 조합 가입계약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소유 대구 중구 I 토지에 관하여청구금액 14,695,000,000원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10. 25.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날 위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사업을 포기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내 토지계약 비율인 80%를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가, 추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사업부지를 추가로 매수한 후에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것이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를 취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사업과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속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취하 및 가압류 사실만으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사공민
판사 노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