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C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 9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 남도 함안군 수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는 대한민국( 정보통신 부 )으로부터 국민 컴퓨터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원리 금 상환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01. 8. 21.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1 보험계약 제 2 보험계약 보험 계약자 C C 피보험자 대한민국( 정보통신 부) 대한민국( 정보통신 부) 보험 가입금액 2,410,000원 2,630,000원 보험기간 2001. 8. 23.부터 2004. 8. 21.까지 2001. 8. 23.부터 2004. 8. 21.까지 2) C가 위 대출원리 금의 납입을 연체하자 대한민국( 정보통신 부) 은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 정보통신 부 )에게 2002. 2. 15. 제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170,410원, 제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368,62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2. 9.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 가소 33105호로 구상 금 4,539,030원(= 제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170,410원 제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368,620원)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1. “C 는 원고에게 4,539,0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6.부터 2002. 5. 30. 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2. 2. 25.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뒤 C는 2017년 경 원고에게 제 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756,715원, 제 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204,5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