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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7가합107444

주주총회결의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00주, 의결권 있는 주식 수 17,565,311주다.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하 구별을 위하여 ‘C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원고 A는 C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원고 B은 C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다.

C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우리사주조합장”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보유주식 수는 15,029주다.

나. 주주총회 결의 1) 피고는 2017. 10. 13. 목적사항 및 결의사항을 ‘제1호 의안: 이사장 선임의 건 - 이사장 1인’,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1인’, ‘제3호 의안: 코스닥시장위원회 외부기관 추천위원 선임의 건 - 코스닥시장위원회 외부기관 추천위원 3인’으로 기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31.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집 통지서를 보내면서 참석장,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위임장,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였는데,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은 첨부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교보증권 주식회사, C 우리사주조합장 등 29명의 주주가 참석[의결권 있는 주식 수 17,565,311주 중 16,892,497주(약 96.16%) 참석]하였고, C 우리사주조합장 참석 주식 수 8,916주 중 일부(구체적인 숫자 기재 없음)의 반대를 제외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의결권 있는 주식 수 중 약 96.08% 으로 3개 안건 모두 가결되었다.

다. 관련 정관 규정 피고 정관의 규정 중 주주총회 소집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