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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4 2014고정3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2. 13: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음식 및 깍두기 단지 등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 13: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위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상이 없는 경막상출혈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2.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온 후 위 C 등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발 조선족 개 같은 새끼야, 똥파리 3개 친일파 같은 개새끼야, 니 이름이 아깝다 개 같은 새끼야, 내가 깜빵에서 나오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것이다. 너는 퇴근길 조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위 G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G의 얼굴에 9회에 걸쳐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G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조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