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4고단94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농원에서, 피해자에게 “꾸지뽕나무 묘목 2,000주를 공급해주면 2013. 7. 15.경까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묘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꾸지뽕나무 묘목 2,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472』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목포시 H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관계로 장기투숙을 하는데 투숙할 방을 주면 숙박비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까지 127일간(하루 4만 원씩) 숙박을 제공받고 그 대금 50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9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판시 제2의 사실(2014고정4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