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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3나13542

수임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 C, D, E, F, G, H, I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2011. 12. 29.경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434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양수인으로서 대여금과 용역대금 합계 517,725,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응소하면서 2012. 2.경 원고와 사이에 착수금을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제1차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송위임장(갑 제9호증의 1, 2) 하단에 피고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착수금 중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6. 4. 이 사건 선행소송 재판부에 원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6. 11. 피고 B에 대한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 B은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제2차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제2차 소송위임계약서(갑 제10호증의 1)에는 피고 C, E, F, I이 자필로 서명하였다.

소송위임계약서 (민사) 위임인 : 추진위원회, B, C, E, F, I, D, G, H 수임인 :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K 제3조 (절차 수임료 등) (1) 피고들은 1심 절차 수임료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C 외 6명이 당사무소와 체결한 위임계약서는 본 계약으로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계약 성립과 동시에 위 기재 수임료를 지급한다.

제5조 (후보수금)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 중 판결, 화해, 조정 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감액금원의 10%를 지급한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