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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5572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5. 7. 24. 작성한...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D그룹 계열의 광고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원고는 광고업무 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어음할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G는 1995년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2011. 3.경부터 원고의 관리이사 G의 명함(을 제10호증)에는 G의 직함이 ‘CFO'(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재무관리자)로 기재되어 있고, 업무 내용도 최고재무관리자, 재무이사의 업무에 해당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내부의 G의 직함은 ’관리이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관리이사로 통일한다.

로 근무하였고, 2015. 4.경부터 원고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 및 할인 원고는 2014. 6. 3.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남양주 J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580억 원 상당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4. 9. 추가로 150억 원 상당의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G에게, 2014. 11.경 미국 GVG 투자회사(Global Ventures Group Inc, 이하 ‘GVG'라 한다)로부터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14. 12.경 GVG로부터 우선 투자받기로 한 5억 달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필요한 2,000만 달러를 사채시장에서 빌려야 하니, 그 제반 비용으로 18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H과 G는 2015. 4. 중순경 K과 L을 통해 구한 주식회사 삼보아이티 발행의 ① 액면금 7억 원, 지급지 경북 영주시, 지급장소 우리은행 영주지점, 어음번호 M, ② 액면금 8억 원, 지급지 경북 영주시, 지급장소 우리은행 영주지점, 어음번호 N, ③ 액면금 8억 원, 지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