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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170 | 부가 | 2014-04-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1170 (2014.04.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전03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3년 제주특별자치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개시 이후 장제(葬祭)사업을 영위하면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4.25., 2014.1.25.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각각 경정(환급)청구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OOO

나. 처분청은 2013.11.11. 및 2014.4.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결서(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보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2013.10.30.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인 바,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 예정분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 판결서(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3) 한편,「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4전340, 2014.3.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