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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00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3. 7. 인천 중구 C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6548호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8.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 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인천 중구 C 지상 건물을 신축하던 시기에 인천 중구 E, F, G, H 각 지상에 각 지번별로 1개동씩 4개의 건물도 함께 신축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5. 9. 18. 위 총 5개동 건물의 호실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8개 호실 전체를 보증금 28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5년경 월 차임은 500,000원(=14,000,000원 ÷ 28개 호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2016. 9. 6.부터 월 500,000원의 차임 상당...